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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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0 1953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41)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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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만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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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사정이 있어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고려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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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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