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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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청주지방법원 2021노508)
2021. 8. 12.
피고인은 11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여 벌금 1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3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양형이 너무 무거워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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