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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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5)
2021.08.09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 5.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등을 양형의 이유로 판단하여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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