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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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3041)
2021.07.16.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택시소재 회사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이 절실한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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