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0
2562
2021-0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4132)
2021.06.24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대전소재 도로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직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또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이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