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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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876)
2021.06.25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평택시 소재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참작하여 줄것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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