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운전자폭행,카메라이용촬영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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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감금치상,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성폭려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79) 2019. 04. 03.
본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여러 폭력 및 감금 및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