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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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353)
2021. 10. 19.
피고인은 계산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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