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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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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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353)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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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계산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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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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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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