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03, 2037(병합))
2021. 11. 16.
피고인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감경사유로 받아들여달라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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