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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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상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136)
2021. 9. 28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행을 불러달라고 얘기하다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밝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제 3,4,5 중족지골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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