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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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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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04)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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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 12월 경 평택시 도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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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점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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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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