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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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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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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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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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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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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