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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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428)
2022. 06. 24.
피고인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등을 감형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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