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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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400)
2022. 01. 21.
피고인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6하4025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인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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