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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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82)
2022. 04. 28.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나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요소로써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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