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관리자
0
1587
2022-0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33)
2022. 04. 2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하여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