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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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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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33)

2022.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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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하여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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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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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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