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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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03)
2022. 03. 17.
피고인은 1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옆길을 따라 선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다발성 중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의 변호인 법무법인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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