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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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432)
2022. 01. 21.
피고인은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습니다.
겱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광범위 연부조직 결손 및 좌측 다리아래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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