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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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513)
2022. 03. 17.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앞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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