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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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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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346)

2022.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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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임대기간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방에서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동장애약을 먹고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르니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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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별다른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동종 폭력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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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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