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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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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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239) 2020.03.11.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대중교통내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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