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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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면 아니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대가를 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등을 소명하여 결국 징역8월 및
집해유예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