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구속)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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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공연음란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55)
본 사안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다가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후 과거 비슷한 전력이 있고 구속상태에서
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상태인점을 감안하여
1심에서 실형이 나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의 의지, 피고인의 급작스런 구속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 및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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