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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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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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무협의처분

 

본 사안은 직장동료간 회식을 하던 도중 나머지 일행은 다음술자리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숙소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여성이 피고인과 방에 있던 20 여분간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다음날 아침 신고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 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계속적으로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추행 당시의 피의자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 그 당시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연령,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피의자는 협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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