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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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750)
본 사안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4명을 태우고 주행하던 도중
적색신호에서 직진을 하여
교차로의 다른방향에서 황색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안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교차로에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원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을 적극 주장하여
금고6월 및 집행유예2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박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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