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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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 집행유예

관리자 0 2209

강제추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2) 

 

 

  본 사안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에 간 뒤, 

주점의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다투던 도중 약간의 

실랑이 후 매니저가 연주하던 전자키보드를 발로차

이를 손괴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고

재차 출동한 경찰과 의도치않은 물리적 충돌이 있어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일부피해자와 합의 및

피고인의 절박한 현재상태, 

반성,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1년에 처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첩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아닌 10년간 등록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박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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