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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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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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221) 

 

 

  본 사안은 새벽 한시경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후미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 주선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대전교통사고, 교통사고피고인,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박철환 변호사, 대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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