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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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221)
본 사안은 새벽 한시경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후미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 주선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대전교통사고, 교통사고피고인,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박철환 변호사, 대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