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상해) - 공소기각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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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상해)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964)
금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던도중(쌍방폭행)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눈에 상처가 나고 출혈이 심하자 격분하여,
마당에 있던 시멘트덩어리를 들으려하였지만 너무 무거워서 곧바로 내려놓았고 이 사이 도주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구타하다가 우측 손의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음에도 위 시멘트덩어리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 하기에 이를 막다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쌍방간에 합의는 되었지만, 피해자는 단순폭행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데 비해
피고인은 위 시멘트덩어리가 위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위험한물건'이라고 판단한 검찰에 의하여 폭등법에 의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3-4차례에 이르는 증인신문 등 공방끝에 피고인은 '시멘트덩어리'를 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을 구타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폭행죄에 대하여는 쌍방간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전 형사폭력 변호사 : 박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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