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 일부무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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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2218]
이 사건은 바둑이, 맞고, 등이 설치된 성인PC방에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경찰관이 들어왔지만
게임머니를 환전한 부분을 적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파고 들어서
게임머니를 금전 기타 환가가능한 물건(상품권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