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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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8.노504) 2019. 03. 22.
본 사안은 피고인 중 1인은 1심에서 실형을 다른 1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들을 단순 방조가 아닌 도유시설 설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1심의 형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각 판매책 등으로 활동하기는 하였지만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도유시설 설치 범행과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범행에 관한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죄책을 묻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도유시설 설치범행까지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