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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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사기]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577) 2019. 02. 28.
본 사안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선물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