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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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특수폭행]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78) 2019. 01. 18.
본 사안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하여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피의자가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