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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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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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10488)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취소상태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차랴으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ㅠ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기타 유리한 양형인자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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