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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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092)
2022. 10. 04.
피고인은 평택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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