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벌금형 (원심판결 파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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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상해]
(수원지방법원 2022노398)
2022. 08. 10.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1대를 때렸을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과 오른손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항소 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등을 이혼사유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판결에 따른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부당 주장사유로 들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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