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15)
2022. 09. 15.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성관계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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