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 무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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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891)
2022. 09. 01.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블랙박스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하여 얻은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은 서행하며 우회전하였는데, 상대차량이 3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2차로로 진입할지 3차로로 진입할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교차로는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 좌회전할 수 있다고 지정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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