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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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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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818)

2022.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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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청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차량의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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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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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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