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818)
2022. 09. 01.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청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차량의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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