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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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660)
2022. 07. 19.
피고인은 청주시내의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형요소로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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