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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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2022. 06. 28.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미성년자인 여성 2명이 편의점을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를 정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성들이 택시에 탑승하자 그 택시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무인텔 부근까지 뒤따라갔습니다.
같은 날 여성들이 위 무인텔로 들어가자 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던 중 관리인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무인텔 운영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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