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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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상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557)
2022. 06. 2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점인 2010년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판결해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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