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513)
2022. 03. 17.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피고인의 책임이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수치(0.094%)와 처벌기준치(0.08%)사이의 차이가 0.014%에 불과한 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의 항목에서 약간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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