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신고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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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신고가 관건”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신고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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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A양 등은 지난해 6월경 인천시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성매수남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A양 등은 앞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 D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으며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거나 렌트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D양은 계속된 협박에 실제로 성매매를 했고, 대가로 받은 현금을 A양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3년의 징역형을,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남을 상대로 강제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군에게는 장기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일컫는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업주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이지만 본인도 성매매를 했다는 두려움에 처벌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성매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성매매업주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법인 전종호 변호사는 “업주에게 진 빚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채권이 무효”라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및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천안 사무소와 더불어 인천, 부산, 대전, 창원, 평택, 청주, 전주,논산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성매매,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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