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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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집행유예

관리자 0 200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381)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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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아나누어 가지기로 지인들과 공모하여 각각 모집인, 가해차량 운전자, 가해차량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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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전부 내지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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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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