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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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집행유예

관리자 0 1863

[특수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184)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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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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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넘어지는 과정에서 둘 다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과실상해죄가 성립될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한 적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전력과 다수의 전과를 고려했을때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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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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