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보호자위탁처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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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불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수원가정법원 2019푸1328) 2019. 07. 18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자신이 알고지내던 피해자 3명을 별도로 불러내어 강제추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부모의 적극적인 계도의지와 피의자의 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2호, 제4호 등 보호자위탁관리 및 성교육수상과 단기 보호관찰 등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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