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무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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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대전지방법원 2014. 7. 9. 2014고단467판결]
이 사건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회사원이
옆테이블의 여성의 뒷모습 및 측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인데
재판부는 이 때의 쟁점은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판결)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정황을 분석해 냄으로써 소중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