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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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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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049)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저녁에 약속장소를 이동하던 도중 상가밀집지역의 사거리에서

갑작스레 어린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피해 어린이는 경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었으며, 피해 어린이의 가족이 이민을 가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을 최대한 감경시키기 위하여 사고 당시 블랙박스화면을 통해

운전자의 진행속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야, 피해 어린이가 튀어나온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변론에 이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데

집중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해에 비하여 경한 벌금400만에 피고인을 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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