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집행유예 관리자 0 2282 2018-05-30 위증(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903) 3.20. 본 사안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인의 부탁 및 연민의 정을 느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피고인이 이후 위증의 점을 발각당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지인과의 관계 및 위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 바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