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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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관리자 0 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20노1902)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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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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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에 불과한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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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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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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